법원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 B씨를 향해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다.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설을 퍼부은 몽골인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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