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집회금지 처분 경찰에 소송

쌍용차노조, 집회금지 처분 경찰에 소송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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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달 7∼26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했다.

쌍용차 노조는 소장에서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지만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나 금지제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 이후 지금까지 22명의 해고자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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