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 총경 조사

檢,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 총경 조사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장인 A총경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총경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기소)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경위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검찰은 A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박 경위 등과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 경위는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2007∼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총경을 다시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아직 사법처리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와 전화 연결이 된 A총경은 “대기발령이 나서 바빠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