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9일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 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과 함께 간 이식 수술 사전 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거주지는 집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은 뒤 간절제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은 뒤 간절제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