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말뚝’ 개인보다 日정부 겨냥해야”

정대협 “’말뚝’ 개인보다 日정부 겨냥해야”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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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최근 한 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평화비에 말뚝을 설치한 일과 관련, “개인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본인들의 장단에 놀아날 뿐”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천28번째 수요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말뚝을 박는 무지한 국민을 키우는 일본 정부와 역사교육 정책, 진실을 부인하는 정치가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보상이 아니라 법적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19일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평화비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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