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라이버 이용 금품 훔친 행위 특수절도죄 안돼”

대법원 “드라이버 이용 금품 훔친 행위 특수절도죄 안돼”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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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를 이용해 금품을 훔쳤더라도 흉기(凶器)를 썼을 때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동차 창문을 파손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크기와 모양 등에 비춰봐도 흉기를 휴대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에 비춰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한 뒤 동전 6천79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수절도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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