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5억 9000만원씩 지급”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여상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 등 4명이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각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제 관련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분양 계약자는 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분양 계약자들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 원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의 161.2㎡(57평)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해당 평수에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