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4)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횡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없을 때 회의를 열어 기금에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를 횡령이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2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3~2007년 언론노조 조합비 가운데 1260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임의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없을 때 회의를 열어 기금에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를 횡령이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2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3~2007년 언론노조 조합비 가운데 1260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임의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