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녀 성폭행’ 사냥꾼,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모녀 성폭행’ 사냥꾼,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입력 2012-06-21 00:00
업데이트 2012-06-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영광 모텔서 검거…TV 방송 이후 비난 여론 들끓어

지적 장애 부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냥꾼’ 이모(47)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씨를 영광의 한 모텔에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사냥꾼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보성군 노동면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A씨 아내와 딸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 A씨의 딸(17)과 결혼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또 A씨 통장에서 20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가족에게 지급된 장애인 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적 장애 여성들의 이야기는 지난 16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씨가 잠적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질타하는 여론이 방송 이후 들끓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상습 폭력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