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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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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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씨가 15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에 앞서 “총선 기간의 활동은 평소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친 뒤 김씨는 혐의와 관련,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김용민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도 김씨와 함께 경찰에 나왔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같은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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