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檢 송치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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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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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김어준,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씨가 15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에 앞서 “총선 기간의 활동은 평소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친 뒤 김씨는 혐의와 관련,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김용민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도 김씨와 함께 경찰에 나왔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같은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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