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人肉 제공할 목적으로 시신 훼손”

“오원춘, 人肉 제공할 목적으로 시신 훼손”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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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간 외 불상의 목적 의심” 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30년 부착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42)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씨가 인육 제공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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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뉴시스
오원춘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신체 부위에서 표피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내는 등 시체 절단을 위해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시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육 공급 의혹과 관련, 재판부는 시체를 유기할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오씨의 경우 시체 훼손시간이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나 오랜 6시간이 소요됐고, 시체 훼손 과정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당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여성에 비해 거구인 오씨가 결박된 여성이 저항한다고 해서 2번의 성폭행을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칼로 오랜 시간동안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하는가 하면, 최근 2개월 동안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가 인육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공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법원 관계자는 “오씨가 인육을 공급하려고 시체를 훼손했다는 의혹은 극형인 사형 선고를 위한 이유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는 기소 내용 이외 양형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30분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친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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