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의사가 돈 받고 약품홍보

국립병원 의사가 돈 받고 약품홍보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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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알고도 ‘쉬쉬’

돈을 받고 특정 제약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한 국립병원 의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 제자에게 미리 문제를 빼돌린 사례도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 강연과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했다. A 과장은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을 하고 회당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 과장이 2008년부터 소속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출제된 시험문제 검독회(난도와 오탈자 교정 업무)를 마친 뒤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은 6문제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의사협회와 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 과장을 징계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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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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