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러크(재판연구원)란

로클러크(재판연구원)란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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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3년 후부터 법관 임용 자격

로클러크(law clerk)는 지난 4월 ‘재판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되는 시점에 맞춰 도입된 제도다.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러스 그레이 대법관이 처음 실시해 미국·호주·캐나다·영국·유럽 등지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 로클러크 임용식에서 “로클러크 제도는 재판의 질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로클러크는 법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로클러크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사람만 될 수 있다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로클러크 중 다수가 법관이 된다. 미국에서는 사건 쟁점 검토, 법리·문헌 조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로클러크는 아직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심급 법관마다 1~4명의 로클러크를 둘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로클러크 경쟁률은 보통 600대1에 이를 정도다.

국내에서는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최장 2년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 근무 뒤 1년 이상 별도의 법조 경력을 쌓으면 법관 지원 자격을 갖는다. 현재 임용된 로클러크는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고법 권역에서 10명씩 모두 100명이다. 언론인·공인회계사·동시통역사·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로스쿨 출신들이다. 평균 31.2세이며 25~30세가 46명으로 가장 많다. 여성이 55%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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