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도 집유

‘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

이른바, ‘함바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장수만(52) 전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일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 유죄가 인정됐던 1000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와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상품권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19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장과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재직 때 55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