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도 집유

‘함바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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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

이른바, ‘함바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장수만(52) 전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일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 유죄가 인정됐던 1000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와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상품권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19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30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장과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재직 때 55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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