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12명 검거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12명 검거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작사 “피해규모 75억 상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처음 유출, 유포한 문화·복지사업 업체 P사 팀장 윤모(36)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윤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시킨 김모(34·여)씨 등 11명도 입건했다.

윤씨는 영화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건축학개론’ 영상을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20일 개봉 이후인 4월 5일 사무실에서 동영상 파일로 제작,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해라.”며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파일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제작사인 명필름은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