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탄’ 빗댄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박원순 시장 ‘사탄’ 빗댄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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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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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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