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운전중 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 시행·새달부터 단속강화

지난해 3월 경남 거창 가조면에서 산림 6㏊를 태우고 19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산불 사고, 올 1월 제주 한경면 낙천리 퇴비 야적장에 불이 나 퇴비와 농업용수 배관을 불태운 화재, 올 3월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4t 화물차 짐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운전 중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발생한 피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화재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담배꽁초 투기 동영상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금연운동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손해보험사 등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운전 중 금연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자에게 5000~1만원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6곳은 단속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한편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88.7%가 현행 단속,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2012-05-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