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내달부터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서울시내버스 내달부터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승차자 ‘덜 낸 요금 30배’ 부가금 물린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부정승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서 차량에 직접 탑승해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을 물린다. 일례로 성인이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천150원과 부가금 3만4천500원을 합쳐 3만5천650원을 부과한다.

시는 부가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