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49)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홍보대행사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A사는 “공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 등 진행비를 썼지만 최근까지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여행 경비 1700여만원을 비롯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지난해 6월 3주간 유럽 7개국을 여행했으며 두 달 뒤인 8월에 여행기를 출간하기로 했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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