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일단은 수용

교과부 ‘교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일단은 수용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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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새달 임시회서 재의결”

서울시교육청이 23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른 ‘서울시 교원 보호 및 교육활동지원 조례안’(서울교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 시한의 마지막 날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1항에 명시된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서울교권조례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난 2일 의결해 3일 자로 교육청에 이송한 서울교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토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수용,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교과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지난 4일 재의를 요청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를 남발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다시 통과된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전체 114석 가운데 민주통합당 78석, 새누리당 28석,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 8석으로 민주당과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의회가 재의결해 조례안이 확정되더라도 또다시 시교육청에 대법원 제소 지시를 내리고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탓에 교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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