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아동 대상 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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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일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 치료 동시 진행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45) 씨에 대해 21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며,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된 이후 최초이다.

박씨는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지난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받고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이다.

법무부는 박씨에 대한 감정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심의위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를 결정했다.

박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는 동시에 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를 통해 박씨의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조절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와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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