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속도제한으로 연간 895억원 손실”

“’하이패스’ 속도제한으로 연간 895억원 손실”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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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21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요금소의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2000년 도입돼 확대 설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 제한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h에도 못 미치는 30㎞/h이다.

김 연구원은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하이패스 차선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차량운행 및 통행시간 비용이 연간 863억원, CO₂발생량 1만7천t을 포함한 대기오염비용이 연간 32억원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요금미납 건수가 2006년 91만건(미납액 7억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371만건(73억4천400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면서 미납통행료 안내장 발송 및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9억원이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금미납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차로당 1개씩 설치하는 하이패스 게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톨링시스템’과 일반요금소를 일부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러면 요금정산소 통과 차량의 속도가 현 하이패스 차로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요금소 면적도 감소시켜 토지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해 미납통행료 안내 및 징수를 자동차고지세에 통합하도록 유료도로법 개정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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