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한 주진우도 ‘묵비권’…경찰, 불구속기소 방침

경찰출석한 주진우도 ‘묵비권’…경찰, 불구속기소 방침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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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었다.

황토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걸어서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 출석한 주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주씨는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모르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 출입처라서 워낙 자주 드나드는 곳이지만 날씨도 좋은데 이런데(서울청)에 오니까 기분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경찰에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트위터(@jinu20)에 “경찰에 불려갑니다.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나오지도 마세요. 괜찮습니다. 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나들던 곳이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나꼼수 공동진행자 김용민씨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민주통합당 진선미 당선자, 이재정 변호사가 주씨의 경찰 소환을 배웅했다.

김어준씨는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이후) 경찰에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형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주씨도 앞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씨처럼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서울청에 출석해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신분확인시 언론인이라는 것만 진술했을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지가들과 만나 “선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총선 기간의 활동은 그런 평소 소신을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주씨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4·11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16일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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