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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A(14)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하고 B(13)군을 같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대신 판매한 C(16)군 등 2명과 장물인 줄 알면서도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업주 D(41·여)씨를 각각 알선 및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월23일 오후 5시께 대구 북구의 같은 학교 친구 E(14)군의 집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패물을 훔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92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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