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형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알고도 리콜 안해”

“현대차, 신형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알고도 리콜 안해”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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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검찰에 수사의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의 배기가스 유입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리콜 등을 1년간 미루면서 소비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성호 제2차관 등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신형 그랜저의 배기가스 유입 결합을 막기 위해 강제 순환장치 등을 달고 있다.”면서 “이미 80%가 넘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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