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50명 출동시킨 경찰, 열받아서...

허위신고에 50명 출동시킨 경찰, 열받아서...

입력 2012-05-05 00:00
업데이트 2012-05-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허위 납치 신고로 경찰 50여명을 긴급 출동하게 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138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기했다. 허위 신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안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382만원은 순찰차 출동 경비 및 시간외수당 등으로 지출된 52만원과 출동한 경찰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 1330만원 등이다. 비번 근무자 등이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데 쓰인 교통비 등은 제외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4분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나를) 가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탐문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네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김모(19)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