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아 떨어뜨려 사망케한 父 ‘무죄’

8개월 영아 떨어뜨려 사망케한 父 ‘무죄’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생후 8개월 아기를 떨어뜨린 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사망케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10㎝~20㎝ 높이에서 이불로 떨어졌고, 별다른 외상이 없어 최씨는 아기에게 발생한 발열 증상이 평소 앓던 담도염 증상으로 볼 여지가 컸다”며 “담도염 증상에 따른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체온이 내려가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응급조치에 대한 인식 및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열이 나고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기를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의사는 아기가 1m 높이에서 보호자 침대로 떨어질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최씨가 아기를 떨어뜨려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충격을 입혔다는 것은 부검 결과상의 추정이거나 담당 의사의 추측일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8개월 된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분유를 먹이다 놓쳐 뇌출혈을 입게 하고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영아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