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화장실에서 복역중이던 A(36)씨가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일 오전 숨졌다.
대전교도소는 A씨가 여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수감실과 붙어있는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A씨가 절도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으며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었다”며 “평범하게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대전교도소는 A씨가 여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수감실과 붙어있는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A씨가 절도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으며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었다”며 “평범하게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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