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로 다른 주장, 허위에 대한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와 나 전 의원 등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4일 기소 청탁 의혹 사건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꼼수’ 멤버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김재호 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인해 생겼을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대위가 ‘나꼼수’, ‘시사인’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맞고소한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서울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꼼수 멤버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 측 장모 법무팀장이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