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월 23~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대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손 전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2-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