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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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월 23~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대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손 전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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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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