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돈봉투’ 손학규 측근 영장기각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월 23~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대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손 전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2012-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