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몸집불리기’ 제동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영업시작 5년 이내의 가맹점에 리뉴얼을 금지했고 5년 이후에 매장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과·제빵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제빵업계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CJ푸드빌)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3095개와 1281개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등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없다. 주변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철길 및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분리된 경우 등에만 가맹점 동의를 받아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500m 거리 제한을 둔 것은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적 ‘몸집 불리기’로 인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크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 영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금지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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