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음반 제작·판매訴 승소

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음반 제작·판매訴 승소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루마
이루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음반제작업자 김모씨 등 2명이 피아니스트 이루마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계약한 음반의 작품을 다른 업체에서 새로 제작·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저작권자로서 작품 및 음반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기존 콘텐츠를 제3자를 통해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항에 비추어 2010년 9월 해지된 양측의 계약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