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실규명 이후 시효 적용”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으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문혜정)는 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54)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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