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檢, 곽노현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 박재영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른바 뒷돈 거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연합뉴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