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입력 2012-04-01 00:00
수정 2012-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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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던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약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미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자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김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같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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