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첫 수사협의회… 입장차만 재확인

검경 첫 수사협의회… 입장차만 재확인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송·인치 명령등 ‘합의 불발’… 조율때까지 매월 1회 협의회

최근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이경백 뇌물리스트’의 수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는 검찰과 경찰이 28일 첫 수사협의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불협화음을 내는 호송·인치 명령 문제와 지방 이송지휘, 내사 사건의 검찰 지휘 등 현안에 대해 두 기관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수사권 문제가 조율될 때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이운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호송·인치 명령’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6월까지 협약을 체결하라.’는 국무총리실 권고가 나왔을 정도로 쟁점인 사안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수사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호송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검찰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의 의견을 냈다.

이송지휘 문제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을 놓고 검찰이 지방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한 데 이어 또 다른 비리사건도 지방으로 넘기라고 한 것을 놓고 반발했다. 경찰 측은 “현재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형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데 갑자기 지방에 넘기라고 하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대통령령에 이송지휘는 명시조차 안 돼 있고, 경찰청은 전국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내사 사건 일부를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발효된 데 대해 경찰은 지휘가 내려오면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측은 “수사권 조정과 연관해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3-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