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최대 300여명 적발

쌍벌제 이후 최대 300여명 적발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대신 외제차… 처남 계좌이용… ‘리베이트 지능화’

강원 원주시의 내과의사 송모(47)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BMW X1을 1년여간 몰았다. 하지만 이 차량은 송씨가 구입한 게 아니다. 한국피엠지제약 대표 전모(49)씨가 회사 명의로 차량을 빌려 리스료 1870만원과 보험료 210만원을 모두 부담한 뒤 송씨에게 제공했다. 전씨는 차량 수리비 등 13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송씨는 한국피엠지제약의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관행처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고급 차량을 몰았다가 의사 면허 정지는 물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전씨는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및 병원 관계자들까지 처벌받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급됐다. 이는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12일 전씨와 서울 중구 Y내과 사무장 유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씨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규모가 작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스 차량 제공, 차명계좌 이용 등 리베이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