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실 만연’ 대교협…교과부 정기 종합감사서 적발

‘비리·부실 만연’ 대교협…교과부 정기 종합감사서 적발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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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을 대표해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위탁사업 부실 수행 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교협은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승진 등 인사업무 부당 처리,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부실 수행 등 총 27건이 지적됐다.

먼저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308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는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해 2억4499만원을 지급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규정·지침에도 없는 특별근무지원비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795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201만원을 지급했다.

2009년도에는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지급기준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했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와 함께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정부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해 인쇄비 304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들 기업에 1억2025만원을 지급했으며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학입학전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대교협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대교협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추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교협은 공공적 기능의 수행뿐 아니라 대학 간 협의체로서 민간기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단체”라며 “기관 운영에 관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단 정부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법과 시행계획 등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개선 조치해 나가겠다”고 수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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