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의결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 경제 상생발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해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점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에 따르면 지역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9곳의 SSM이 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