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의결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 경제 상생발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해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점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에 따르면 지역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9곳의 SSM이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