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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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가권 폐지’ 법 통과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할 때 시도교육청 등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맡아 왔던 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벌여 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학칙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21일 자로 입법예고돼 있었다.”면서 “3월 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칙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칙 개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2008년부터 제기됐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반발 때문에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교육계 모두 이견이 없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여야가 동의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면서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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