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인가권 폐지’ 법 통과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할 때 시도교육청 등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맡아 왔던 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벌여 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학칙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21일 자로 입법예고돼 있었다.”면서 “3월 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칙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칙 개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2008년부터 제기됐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반발 때문에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교육계 모두 이견이 없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여야가 동의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면서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