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인사 잘못됐다” 경찰에 고소

“전남도청 인사 잘못됐다” 경찰에 고소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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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무소속 출마 김태형 후보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 선거구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형 후보는 28일 도청 인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박준영 전남지사를 영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청 재직시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어 행정소송 등을 냈지만 공무원교육원으로 좌천되고 지난해 결국 명예퇴직했다”며 도청의 위법한 인사행정을 경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2007년 전남도청 시설직렬 승진인사에서 임용권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했는지, 전남도 근무평정위원회와 인사 담당부서에서 지방공무원법규 등을 적법하게 적용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04년 7급으로 임용돼 6~7년 동안에 4급으로 4단계 승진한 인사에 대한 법령 적용도 적법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암경찰서는 “일단 고소가 접수된 만큼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나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청 공무원 출신인 김 후보는 시설직렬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고 2009년 9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뒤 2010년 8월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지난해 8월 명예퇴직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1월에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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