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취소 2심판결 확정, 법무부 “실익 없어 상고 포기”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면직 처분을 받았던 한승철(48·연수원 17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법원의 면직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주 법무연수원에 복귀한다.법무부는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 기간인 지난 25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검사장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면직취소 청구 소송의 1~2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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