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서 등 3명 교사 특채 논란

곽노현 비서 등 3명 교사 특채 논란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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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면접만으로 공립고 채용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다음 달 1일 자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와 해직 교사인 조모·박모씨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 왔다. 조씨는 사학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으며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박씨는 2002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특채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어야 가능하다.

곽 교육감 주변 인사들이 공개 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것도 특혜 논란의 또 다른 이유다. 2009년 특채 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목별 선발인원, 자격요건을 미리 공고하고 교직교양 시험과 면접을 치렀다.

시교육청 측은 “박씨는 2006년 사면복권 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이 판단해 특별채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던 사람”이라면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된 교사를 특채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특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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