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성남지역 일부 전통시장의 휴업일(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어기면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에는 대규모 점포 16곳, 준대규모 점포(SSM) 34곳이 영업 중이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화점과 SSM은 연중무휴 또는 월 1일 휴무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와 SSM은 24시간 또는 오전 2시까지 영업 중이다.

연합뉴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