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성남지역 일부 전통시장의 휴업일(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어기면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에는 대규모 점포 16곳, 준대규모 점포(SSM) 34곳이 영업 중이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화점과 SSM은 연중무휴 또는 월 1일 휴무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와 SSM은 24시간 또는 오전 2시까지 영업 중이다.

연합뉴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