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인 S그룹의 창업주 장남인 이모(81)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