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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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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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위반 효력정지 가능” 교육청 “시정명령건 대법제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 측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가 우선인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과 효력정지 처분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대법원에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 통보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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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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