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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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위반 효력정지 가능” 교육청 “시정명령건 대법제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 측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가 우선인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과 효력정지 처분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대법원에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 통보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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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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