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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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위반 효력정지 가능” 교육청 “시정명령건 대법제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 측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가 우선인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과 효력정지 처분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대법원에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 통보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교 조식 지원 대폭 확대 요구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약 1억 7000만원으로 축소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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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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