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허위 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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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해야 임용 합격”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교장공모제 임용 면접에서 합격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지역 교장·교감 등에게 발송한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최모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 교장은 2003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장·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3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교장·교감회’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22일 카페에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교장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모든 회원에게 이메일로 전송,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교육청 측은 “최 교장의 행위는 교육청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올라온 이 글은 “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마지막 심층면접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응모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면 모두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 교장은 이 글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 설마요’라는 제목을 달아 이메일을 보냈다.

최 교장은 평소에도 단체 명의로 교장 공모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펼쳐 왔으며, 카페에 교장 공모제 정책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면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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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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