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허위 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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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해야 임용 합격”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교장공모제 임용 면접에서 합격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지역 교장·교감 등에게 발송한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최모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 교장은 2003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장·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3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교장·교감회’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22일 카페에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교장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모든 회원에게 이메일로 전송,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교육청 측은 “최 교장의 행위는 교육청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올라온 이 글은 “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마지막 심층면접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응모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면 모두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 교장은 이 글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 설마요’라는 제목을 달아 이메일을 보냈다.

최 교장은 평소에도 단체 명의로 교장 공모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펼쳐 왔으며, 카페에 교장 공모제 정책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면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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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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