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면서 “이 회장이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검찰은 “이 회장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면서 “이 회장이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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