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2G) 이동통신사업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승인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KT 2G 이용자들이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 등에 관한 재항고 이유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가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2G 이용자 900여명이 이에 항의하며 폐지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 등에 관한 재항고 이유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가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2G 이용자 900여명이 이에 항의하며 폐지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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