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세 여아 학원차에 깔려 숨져

7세 여아 학원차에 깔려 숨져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또 논란

음악학원 차량에서 내린 7세 여자 어린이가 차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음악학원은 ‘원생들이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김모(48·여)씨가 운전하던 음악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린 김양은 눈길에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갔다. 운전자 김씨는 김양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켜 김양을 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몰이해에 있다. 학원 측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53조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육교사나 강사 등이 동승해 승하차를 돕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도 않고 처벌도 미미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원도 되지 않는 데다 운전자 안전교육 규정도 허점투성이라는 것이다. 허억 어린이안전학교 상임이사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해야만 정부 차원에서 운전자들을 파악, 관리할 수 있다.”면서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1-27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